울산 울주군,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군유지 환지청산 소홀노미경 의원, 서면질문 통해 공유재산 관리 허점 지적
울산 울주군이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에 포함된 군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을 환지 청산금은 800여만원으로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1년부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년 1월 폐지)에 따라 추진됐고 조합 측은 2018년 4월 19일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 계획 변경(처분) 인가 공고'에 따라 사업지 내 토지에 대한 환지와 청산금에 대한 징수 및 교부 절차를 추진해왔다.
공고된 환지계획을 보면 구획 내 울주군 소유(시유지 포함) 토지는 천상리 산41-8번지 등 6필지 1만745㎡로, 5,154.4㎡가 환지처분 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확정된 환지처분 면적은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천상도서관, 범서 게이트볼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천상리 648-1번지 등 5필지, 5천148.3㎡였다.
이는 부족 토지 6.1㎡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울주군 소유지에 대한 환지 청산금 교부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 서류의 제출과 교부받지 않았을 경우 청산금 회수를 위한 계획을 물었다.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조합으로부터 환지 후 부족토지 6.1㎡에 대해 824만500원의 청산금을 교부받아야 한다”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조합 측이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서대장 및 기록물 확인 결과, 환지계획 공고 후 조합으로부터 통지된 문서와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 측은 2018년 7월 일반우편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고 공고된 환지계획과 달리 군 소유 토지에 대해 상계처리를 통해 징구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5년)도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울주군은 “환지계획에 대한 통지, 청산금 산정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해 군과 조합 간 견해의 차이가 있어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자료의 확보 및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경우 청산금 확보를 위한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미경 의원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군민의 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 후 교부받을 청산금이 있다면 회수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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